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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정의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 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시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요청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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