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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이전에 사업계획서 등 최소한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시하는 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하여, 협의기관의 장이 법적·환경적 측면에서의 입지 적정성, 향후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할 때 중점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항목 및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구비서류의 제출 필요 여부 등을 민간컨설턴트의 자문을 거쳐 검토·상담하는 것을 말합니다.